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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제2조제2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2조의2제2조의2 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3조제3조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4조제4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5조제5조 재무건전성 유지제6조제6조 회계기간 등제7조제7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7조의2제7조의2 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제7조의3제7조의3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제7조의4제7조의4 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7조의5제7조의5 신용공여의 범위제8조제8조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제9조제9조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제10조제10조 자산배분방법 등제10조의2제10조의2 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제11조제11조 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제11조의2제11조의2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12조제12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제13조제13조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제14조제14조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제15조제15조 정정신고서의 제출제16조제16조 공개매수설명서제17조제17조 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제18조제18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제19조제1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20조제20조 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제21조제21조 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기간제22조제22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제23조제23조 환매청구방법제24조제24조 신탁업자의 확인 등제24조의2제24조의2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24조의3제24조의3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25조제25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26조제26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27조제27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28조제28조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제29조제29조 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제30조제30조 투자자계좌부의 기재사항제31조제31조 투자자예탁증권등 반환 등의 제한제32조제32조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제33조제33조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제34조제34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사항제34조의2제34조의2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4조의3제34조의3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4조의4제34조의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제34조의5제34조의5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제35조제35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6조제36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제36조의2제36조의2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6조의3제36조의3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7조제37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38조제38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39조제3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40조제40조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41조제41조 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조문 20 / 57
제12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제120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 한다. <개정 2013.8.29>
1.
채무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인 경우에는 5일
가.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담보부사채
나.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
라.
제119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채무증권
2.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5일. 다만, 주권상장법인[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주식(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등 출자자 또는 수익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외의 경우에는 15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전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1.
모집가액, 매출가액, 발행이자율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일이 지난 날
2.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다음 날(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을 단축하여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해당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2.
해당 증권의 발행인이 제1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었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또는 단체로서 이미 일반인에게 그 공공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을 것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0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제1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정정신고를 포함한다)의 효력발생시기를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서 3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와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 2018.11.1>
1.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2.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이 제출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ㆍ분기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3.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는 제1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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